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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무이자 지원

무주택자에 최대 4500만원

서울시가 무주택 서민에게 전.월세 보증금의 최대 30%,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1200가구를 공급한다고 8월 31일 밝혔다.

올해 3차 공급 물량 1200가구 중 30%(360가구)는 우선공급 대상이다. 우선공급 가운데 20%(240가구)는 신혼부부에게, 10%(120가구)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지원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 월세 주택(반전세)으로, 3명 이하 가구(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반전세의 총 보증금 합이 2억2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2인 이상 가구는 최대 3억3000만원 이하 주택이면 된다.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가구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4인 가구 377만원)인 서울 거주 무주택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465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번부터는 급여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입증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시는 정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신규 대상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도 재계약 시 입주자격 확인 서류를 내는 번거로움을 없앴다고 설명했다.

시는 9월1일 홈페이지(i-sh.co.kr)에 지원자 모집 공고를 내고, 9월12일부터 12월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