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박의 친척들이 성년후견인을 지정해달라는 청구를 접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진박의 이모 A씨가 지난 6월 서울가정법원에 조카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유진박이 우울증과 양극성장애(조울증) 등을 앓고 있어 사무를 제대로 처리할 능력이 없어 후견인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과 박씨의 고모를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판사는 이날 오후 4시 박 씨를 불러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진료 기록, 정신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그의 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유진박에게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A씨나 변호사 등이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고, 후견인이 박씨의 법률행위를 대신하게 된다. 한편 성년후견제는 질병·노령 등 정신적 제약을 겪는 사람에게 후견인을 정해 재산 관리·치료 등을 돕는 제도다. /leej@fnnews.com 이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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