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 산하 공사·공단인 인천교통공사와 도시공사, 관광공사, 시설관리공단, 환경공단이 내년부터 청년 미취업자 287명 이상을 채용한다.
인천시는 7일 산하 공사·공단 등 공공부문에서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의무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공공기관 청년일자리 증대 협약’을 체결했다.
인천교통공사, 도시공사, 관광공사, 시설관리공단, 환경공단 이사장은 청년일자리 증대를 위해 임금피크제를 활용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새로 충원하는 청년 미취업자는 인천교통공사가 237명, 시설관리공단 17명, 환경공단 31명, 관광공사 2명 등 모두 287명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재정상태가 어려워 구체적인 채용 계획을 확정하지는 못했으나 채용 계획을 검토 중이다.
공사·공단의 청년의무고용제는 협약체결 이후부터 당장 실시되지만 공사·공단의 채용계획에 따라 대부분 내년부터 채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환경공단은 올 4·4분기에 채용계획이 있기 때문에 청년 미취업자 채용에 나설 수도 있다.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제로 채용된 사람들의 신분은 비정규직 인턴사원이 아닌 정식 직원이다.
청년의무고용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정원의 3% 이상을 15~34세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돼 있다.
현재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의 청년고용률은 연간 0.7%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기관 청년고용률을 3%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조동암 인천시 정무경제부시장은 “앞으로 청년일자리 확대 캠페인 등을 벌여 지역 내 기업들이 청년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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