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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중산층에 더 혜택… 빈곤층은 근로장려세제 등이 효율적"

KDI ‘빈곤정책’ 보고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빈곤 완화 수단으로 인식돼 온 최저임금 제도가 사실은 중산층에 혜택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부터 나왔다. 연구진은 근로장려세제(EITC) 등 빈곤층을 직접 보조하는 수단이 빈곤 완화에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윤희숙 KDI 선임연구위원은 8일 '최저임금과 사회안전망:빈곤정책수단으로서의 한계' 보고서에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중 30% 정도만 빈곤층이라고 분석했다.

2013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152만3000명이다. 이 중 30.5%만이 빈곤가구에 속했다. 빈곤가구는 우리나라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 소득을 올리는 가구다.

윤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근로자가 빈곤에 속할 확률이 높지 않다는 것은 최저임금 제도가 빈곤 완화에는 지나치게 비효율적인 정책수단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사회구조 변화에 기인한다. 가구당 한 사람이 전일제로 경제활동을 하는 기존 구조에서는 근로자 임금 상승이 곧 가구 소득 향상으로 이어졌지만 지금은 임금과 가구소득의 상관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윤 연구위원은 "여성 고용이 증가하고 시간제 근무가 확산되면서 저임금 근로자라도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에 속하는 비율이 높아졌다"면서 "정작 가장 취약한 가구는 가구 내 취업자가 없는 가구"라고 말했다.

실제 통계청의 2015년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1분위(하위 10%)의 77.4%는 가구 내에 취업자가 없었다. 취업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1.2%에 불과했다. 반대로 소득 10분위(상위 10%)는 취업자가 없는 가구가 3.4%였다. 취업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62.0%로 전 소득계층 중 제일 높았다.


윤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EITC와 같이 가구소득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경제활동에 연동하는 방식이 빈곤 완화라는 정책목표에 부합한다"고 분석했다. EITC는 일정소득 이하의 근로소득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어 "저학력, 고령, 여성 등 저소득층 미취업자의 취업능력을 향상시키는 맞춤형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