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천재지변이나 민원발생 등으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발주자는 의무적으로 공기를 연장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건축물 지하공사 등 화재의 우려가 높은 대형건축물 등에서 용접 등 화기 작업을 할 때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난 10일 경기도 김포시의 신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정부가 내놓은 건설 안전 대책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발주자가 공기를 맞추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진행할 경우 공동 작업 등으로 화재 등 사고의 우려가 커진다"며 "천재지변, 발주자 귀책사유 등으로 공기가 지연될 경우 발주자는 공사 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를 10월2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귀책 사유는 발주자의 설계 변경 요구, 민원 발생 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 또는 중단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할 장소를 취락위험 등 '20개소에서 모든 작업'으로 확대한다. 위반할 경우에는 원하청이 같은 수준의 책임을 지도록 할 계획이다.
건축물 지하공사 등 화재의 우려가 높은 연면적 1만5000㎡ 이상의 대형건축물 등에서 용접 등 화기작업을 할 경우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레탄폼 시공장소 등 화재폭발위험 장소에서 화기작업 시 인화성물질 제거 및 불티 비산방지 조치 등을 발주자(감리자)가 확인 후 작업을 하도록 하는 '작업허가제' 도입도 검토된다.
화재시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우레탄폼 등 단열재의 경우 우레탄 폼 표면을 불연재 등으로 방염처리하는 방안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화재가 난 김포 건설현장의 원청인 예주종합건설이 시공하는 전국 15개 현장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하는 등 우레탄 단열재 사용이 많은 건축현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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