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확대 방침 세워 신뢰성 높이는데 주력
통계청이 공공기관이 보유한 행정자료를 국가통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통계작성기관'을 대폭 확대하기로 내부방침을 세웠다. 국민생활과 정부 정책수립에 필수적인 양질의 통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통계의 신뢰성과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21일 통계청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꼭 필요하지만 체계적이지 않은 통계를 보유한 공공기관은 국가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공공기관들에 국가통계작성기관 지정신청을 권고한 결과 공공기관 6곳이 새로 지정신청을 마쳤다"고 말했다.통계청이 서둘러 국가통계작성기관을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한 데는 국민생활의 편의를 높이고 국가 의사결정을 뒷받침하는 세부 통계가 미비해 부실한 정책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 감사원은 지난해 6월 '통계청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국가통계예산이 낭비되고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그 현황을 파악해 필요한 경우 통계작성기관 지정신청을 권고하고 통계작성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가통계기관 확대를 요구한 바 있다. 통계생산 속도를 높이고 국민의 응답부담 및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이번에 국가통계기관 지정을 신청한 곳 상당수는 관광, 법률, 금융 등 서비스업 관련 기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4차 산업혁명으로 경제의 무게추가 서비스업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에 대응해 서비스업 통계 품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통계청은 연말까지 6곳의 국가통계기관 지정 승인을 마치는 한편, 각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가통계기관 권고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현행 통계법상 국가통계작성기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법정통계작성기관과 통계청이 지정하는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나뉜다. 법정통계작성기관은 별도 신청 없이 의무적으로 지정되는 반면 통계작성지정기관은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지정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통계청은 국가통계작성기관 지정을 권고할 수만 있고, 직권 지정 또는 의무적으로 신청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 통계청은 공공기관의 자발적 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예산을 집행하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국가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관에 인센티브 예산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수 공공기관이 국가통계작성기관 지정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 품질관리, 자료제출 등 부담할 의무는 많아지는 반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올 9월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공운법)'에 해당되는 공공기관 321곳 가운데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전체 19%인 61곳에 그쳤다. 특히 올해는 공운법상의 공공기관 중 국가통계작성기관으로 새로 지정된 곳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통계청은 공공기관을 국가통계작성기관으로 직권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통계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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