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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파업 참여 저조]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정부, 불법파업 엄단 방침

은행 편법 임금지급 차단
철도 파업 대체인력 투입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해 노동계가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3일 "범정부적 협조를 통해 이번 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기자브리핑을 열고 "불법 파업은 반드시 책임을 묻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며 '무노동.무임금' 원칙 또한 확실하게 적용하겠다"며 "정부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상위 10% 임금인상 자제를 통한 청년고용 확대 등 노동개혁 4대 핵심 실천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은행 등에서 노사 간 암묵적 협의 등을 통해 파업 참여를 출장으로 처리해 임금을 지급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파업에 따른 대책으로는 이날 금융노조 파업 시 고객이 은행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했다.

27일 철도.지하철 파업으로 운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대체인력을 신속히 투입하는 등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부 은행에서 근로자들이 집회 참여를 많이 할수록 지점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잘못된 관행 등도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공공부문의 양대노총 소속 5개 연맹은 지난 22일부터 29일까지 연쇄 총파업을 벌인다.

지난 22일 공공노련을 시작으로 23일 금융노조, 27일 공공운수(철도.지하철), 28일 보건의료, 29일 공공연맹 등의 총파업으로 이어진다. 노동계는 정부의 성과연봉제는 모든 노동자를 '쉬운 해고'로 내몰고 임금 수준마저 삭감하려는 '성과퇴출제'에 불과하다며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