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집 해제 예정인 사회복무요원들에게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병무청은 정부 부처간 3.0 협업을 통해 소집 해제예정인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시범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직업훈련 시범사업은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회복무요원 중 고졸 이하 학력자(대학 중퇴자 포함) 4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는 계좌한도 200만원내에서 훈련비용이 전액 지원되고, 훈련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훈련계좌를 즉시 발급해준다.
직업훈련 참여를 희망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직업훈련정보망(Hrd-net)에서 수강하고 싶은 훈련과정을 확인하고 복무기관에 직업훈련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훈련 수강은 근무시간이 끝난 후 야간이나 주말 등을 이용하면 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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