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 보호를 위해 10월 한 달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단속팀을 구성해 육·해상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어린고기 불법포획, 그물코규격 위반, 어구의 허가받은 어구 초과 사용, 조업금지구역 위반, 불법 수산물 유통·운반·소지·판매 등 국내어업질서를 저해하고 있는 행위이다.
특히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내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는 해상주권확보차원에서 해경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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