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게 한 뒤 수수료를 뗀 결제 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전망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액결제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게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희경 의원에 따르면 휴대폰 소액결제로 상품을 산 것처럼 꾸민 뒤 수수료를 10~30% 뗀 뒤 통장으로 입금해주는 이른바 '소액결제 깡'이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성행하고 있다.
송희경 의원은 "정보통신망법을 보면 과금 통신을 이용해서 자금을 유통시키는 것을 불법"이라며 "이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당사자도 처벌대상이기 때문에 신속히 손 써 달라"고 요청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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