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업체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등에게 근로복지혜택을 주는 경우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적립금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11월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기업이 매년 이익 중 일부를 출연해 조성하는 기금이다.
현재는 적립금에서 발생한 수익과 당해연도 출연분 중 일부만 복지사업에 쓸 수 있지만, 경기 불황과 저금리로 인해 복지사업에 쓸 돈이 점차 감소 추세다.
허용 대상은 근로자 1인당 평균 적립금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까지 포함해 근로복지 혜택을 주는 경우 5년마다 직전 회계연도 기준 적립금 총액의 20%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적립금의 일정비율 이상은 반드시 하청 근로자 등에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비율을 기금 규모 1000억원 이상은 20%, 500억∼1000억원 미만은 15%, 100억∼500억원 미만은 10%, 100억원 미만은 5%로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숙사, 사내 판매장, 보육시설, 휴양콘도, 복지회관, 사택 등 근로복지시설 구입·신축 등에도 10년마다 직전 회계연도 기준 적립금 총액의 30%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 기본재산을 사용하도록 해 기금을 존속시키면서 근로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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