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전국소재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중 미임대 물량 2678가구에 대해 입주자격을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현재 미임대인 상태로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신청가능하며, 수급자부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3인 이하 가구의 경우 481만6665원)이하인 세대까지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대상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는 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득50%이하, 소득100% 이하 장애인 △2순위는 소득70% 이하 △3순위는 소득100% 이하인 자에 해당하며, 입주자격 유지시 2년 단위로 계약 갱신가능하고, 최장 20년까지 계속 거주가 가능하다.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는 공급일정에 따라 입주희망 주택을 열람하고 순위별 접수일에 LH 관할 지역본부(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신청자에 대해 LH에서 입주자격 심사를 거쳐 예비입주자로 선정한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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