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원양자원의 황당 공시가 또 도마 위에 올랐다.
13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중국원양자원은 전날 보다 5.48%(95원) 떨어진 1640원에 장을 마감했다.
중국원양자원은 전날 장 마감후 선박 건조대금이 밀려 이자로만 500억원을 내야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이를 탕감받았다고 자율공시했다. 선박을 공급받은 '금호선박공사'와 11일 협의서를 체결했는데, 이달 말까지 지급해야 하는 선박 건조대금 14억4000만여위안의 20% 이자인 2억9336만위안(한화 490억여원)을 면제받았다는 것이다. 이어 올해 말까지 9억5000만위안을 상환하고, 남은 채무는 내년 6월 말까지 상환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호선박은 중국원양자원과 계약을 통해 받을 수 있었던 500억원을 별다른 대가 없이 포기한 셈이다. 업계에서는 만약 우리나라 기업이라면 배임죄로 처벌받을 대목이라는 지적이다.
중국원양자원은 공시를 통해 "당사와 금호선박공사는 선박건조 대금 채권채무 문제로 체결한 모든 문서와 계약서, 통지서를 모두 폐기하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결국 선박대금에 대한 고이자 계약의 실체를 확인할 길이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
중국원양자원은 지난 4월 홍콩 업체로부터 대여금을 갚지 못해 소송을 당했다는 허위 공시를 올렸다가 거짓임이 드러나 관리종목에 지정된 바 있다.
또 6월 선박대금을 갚지 못하고 파업을 해결하지 못해 고이자를 물게 됐다는 공시로 시장의 의구심을 샀다.
한국거래소는 중국원양자원에 대해 정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사적인 계약에 대해서는 증빙 서류만 확인되면 공시할 수 있기에 내용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거래소는 "중국원양자원에 대해선 공시 때마다 관련 서류를 컬러 복사본으로 받아 정밀하게 검토하는 등 특별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중국원양자원과 금호선박의 계약은 사적 계약이고 제출된 서류도 확인한 만큼 공시를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schatz@fnnews.com 신현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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