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

비위생적으로 생산된 계란 유통시 1개월 영업정지 처분

깨진 계란을 유통하거나 비위생적으로 생산된 계란을 판매한 경우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적합 식용란을 식품 원료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용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축산물 관련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을 보면 깨진 계란 등이 부정하게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해 부적합 식용란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한 식용란수집판매업자나 알가공업자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1개월로 강화한다. 또한 부적합 식용란의 폐기 처리방법을 마련하고 그 기록을 작성·보관 하도록 하여 폐기 대상 식용란이 투명하게 처리되도록 했다.

주문자상표부착(OEM), 자사브랜드(PB)의 형태로 식용란 유통·판매하는 영업자도 해당 제품에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그 식용란을 수집·포장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와 동일하게 처분하도록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축산물 관련 영업자가 위생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동일한 영업을 다른 장소에 추가하려는 경우 신규 위생교육을 생략하여 영업자의 교육 부담을 해소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1인 1차량) 운송사업 영업자가 축산물운반업을 하는 경우 영업자의 거주지로 영업소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영업허가 신청방법에 전자문서도 가능하도록 하였고,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검거자는 제외하며, 축산물 광고시 유통기한 확인 문구 표현을 삭제하고, 거래내역서 기재 내용에 돼지고기 이력번호를 추가하도록 하는 등 법률 운영상 미비점도 개선?보완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식용란의 위생 및 안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축산물 등의 안전과 관련이 적은 영업자에 부담을 주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규제완화의 실효성과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확보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