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가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그 외 거래에 대해 투자자에게 예탁받은 투자자예탁금이 자본시장법과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중복규제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은 18일 종합감사에서 "증권사가 자본시장법에 의해 투자자예탁금을 한국증권금융에 강제 위탁하고 있는데, 위탁한 예탁금에 대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보험료까지 내고 있어 중복규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사가 파산할 경우 투자자예탁금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투자자예탁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1997년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증권사는 한국증권금융 별도예치를 통해 보호되는 투자자예탁금에 대한 예금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납부하고 있다. 즉, 증권사는 투자자위탁금에 대한 이중부담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투자자예탁금에 부과되는 예금보험료율(0.105%)이 은행권 예금(0.08%)보다 높아 증권사는 투자자예탁금을 포함해 매년 200억원 가량의 특별기여금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증권사는 예금보험료 이외에 별도예치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 않고 , 이자를 받아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중부담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증권금융에 예치된 투자자예탁금이 자본시장법에 의해 전액 보호되기 때문에 예금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없는데 고율의 예금보험요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박했다.
선진국의 경우 투자자예탁금을 특정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은행이나 신탁회사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증권사를 예금자보호법상 부보금융기관에서 제외하는 등 법체계가 정비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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