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화재대피공간 활용 기술 개념도.
GS건설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설연), 강남구청과 공동으로 화재대피공간이 없는 노후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화장실을 화재대피공간으로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설치되는 화장실 화재대피공간은 수막형성 방화문, 급기가압 시스템 및 내부 작동 스위치로 구성돼 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거주자는 최우선적으로 세대 현관문을 통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상황에 처하면 화장실로 대피해 비상스위치를 작동시키면 화장실 문 위에 달린 살수 설비에서 물이 쏟아져 화장실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고, 급기시스템을 통해 외부의 신선한 공기가 공급돼 연기의 침입을 차단해 화재로부터 인명을 보호하는 대피공간의 기능을 갖게 된다.
GS건설은 강남구청의 협조를 받아 1984년 지어진 청담동 진흥아파트 10가구에 '화장실 대피공간 설치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경로당 화장실 2곳에 시험시공을 완료한 상태다.
내달 초 진흥아파트 경로당에 견본으로 설치된 화장실 대피공간을 주민들에게 공개해 수막시설과 급기설비의 작동 성능을 시연할 계획이며,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무료로 시공할 계획이다.
한편, 화장실 등 거주공간을 재실자들의 대피공간으로 활용하여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기술은 건설연에서 국토교통부 '초고층 빌딩 시공기술연구단'의 '초고층 빌딩 화재안전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 최초로 개발됐다. GS건설은 건설연과 공동으로 건설신기술 인증 취득을 준비하고 있으며 곧 신기술로 인정될 경우 GS건설이 시공하는 신규 아파트에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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