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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 계좌로 송금하지 말고 본인계좌로 거래해야"... 친분이용한 횡령에 주의

최근 증권사 직원이 고객과의 친분을 이용해 투자금을 개인계좌로 받은 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본인계좌로 주식거래할 것을 신신당부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증권사 직원이 고수익 보장이라는 미끼로 개인계좌로 고객자금을 수취한 후 상환하지 않아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1일 이같이 경고했다. 고객들이 증권사 또는 증권사 직원을 지나치게 신뢰하거나 개인적 친분관계를 믿고 직원 개인계좌로 송금할 경우 증권사 내부통제시스템상 사고를 인지하기 어려워 피해금액이 확대될 소지가 크고 적발해도 피해금액 보전이 사실상 곤란하다.

일부 증권사들은 올해 이같은 직원들의 횡령 사고가 발생하면서 금감원의 점검도 받기도 했다. 해당 직원들은 고객이나 지인으로부터 수십억원을 사적 금전대차 등 명목으로 본인계좌로 수취한 뒤 사치생활 등으로 탕진하거나 선물옵션투자로 대부분 소진했다.

서규영 금감원 금융투자국 부국장은 "직원 개인계좌로 입금할 경우 사고가 발생해도 사실상 피해 구제방법이 없어 피해금액 회복이 곤란하므로 반드시 증권사에 개설된 본인거래계좌를 이용하고 거래내역을 확인해야 한다"며 "또 '고수익·고배당 보장'이나 '확정금리 지급'과 같은 조건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금감원은 유사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증권사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금융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최고수준의 엄정한 제재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증권회사 임직원과의 사적 금전거래 제보센터'를 집중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