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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밀지역 지정해 소상공인 과당경쟁 막는다

정부가 '과밀지역 지정'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과당경쟁을 방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3개년 계획'을 내놨다. 또 정부는 오는 2019년까지 혁신형 소상공인 5000개를 선정해 집중 육성한다.

3일 정부는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을 통해 전체 사업체의 86.4%(306만개), 종사자의 37.9%(605만명)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이 자립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구상이다.

먼저, 소상공인 과밀지역 지정을 통해 과당경쟁을 방지한다.

사업체 수 및 매출 변동 추이, 영업이익 감소 추이 등을 고려해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지역을 '소상공인 과밀지역’으로 지정한다. 특히 과밀지역·업종 예비창업자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창업자금 등에 대한 패널티(창업자금 가산금리 적용 또는 융자지원 배제 등)를 부과할 방침이다.

대신 혁신형 소상공인을 적극 육성한다.

중소기업청은 고품질 제품 및 서비스 수준, 혁신적 경영·마케팅 방식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오는 2019년까지 5000개사가 목표다. 혁신형 소상공인의 경우엔 3년간 정책자금을 우대하고, 정부·지자체 보조사업 참여 시 가점도 부여할 계획이다.

영세 온라인 판매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소상공인공제 및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생업안전망 확충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도 한층 강화한다.

또한 '규모의 한계' 극복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 협동조합 설립을 유도한다. 더불어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 육성을 통해 산업 생태계 내 사회·경제적 비중을 강화하며 특성화 전통시장도 육성한다. 아울러 임차상인과 건물주 등 상권주체가 상호합의로 상권을 개발하는 자율상권 육성 등 임차상인의 영업권도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원활한 재도전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즉, 폐업 후 임금근로자로 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연간 7500명) 사업을 추진한다.

이외에 원활한 폐업을 위해 소상공인포털 내 '폐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지역·분야별 폐업률, 사업정리 가이드라인 등 정보제공을 강화할 방침이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