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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친데 덮친 고양·남양주… 공공택지는 청약과열지역, 민간택지는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HUG, 2차 미분양 관리지역 총 26곳 지정
2차 미분양 관리지역
구분 세부지역(시·군·구) 적용기간
수도권 (8개) △인천 연수구·중구 △경기 고양시(공공택지 제외)·광주시·남양주시(공공택지 제외)·시흥시·안성시 2016년10월17일∼2017년1월16일
△경기 평택시 2016년10월17일∼2017년2월3일
지방 (18개) △광주 북구 △울산 북구 △충남 공주시 △충북 제천시 △전남 나주시 △경남 고성군 2016년10월17일∼2017년1월16일
△강원 춘천시 △충북 청주시 △충남 아산시 △전북 군산시 △경북 영천시·예천군·칠곡군·포항시 △경남 김해시·창원시 2016년10월17일∼2017년2월3일
△전북 전주시 △경북 경주시 2016년10월17일∼2017년2월3일
(자료=HUG)

경기 고양과 남양주 주택시장이 같은 날 엎친 데 덮치는 소식을 받게 됐다. 공공택지는 청약과열지역으로 선별돼 '조정 대상지역'으로, 민간택지는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된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수도권 8개 및 지방 18개, 총 26개 지역을 선정해 3일 발표했다.

2차 미분양 관리지역에는 전북 전주시와 경북 경주시가 추가로 포함됐다.
경기도 고양시와 남양주시의 경우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공공택지는 제외됐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에 분양보증 신청시 보증심사가 거절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