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자본으로 항만 공사를 시행하는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를 대폭 개선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연구 용역을 의뢰한 결과를 바탕으로 비관리청 항만공사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는 1967년 항만법 제정시 도입됐다. 지난해까지 60개 항만에 민간 자본 19조3000여억 원이 항만 시설 확충에 투자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민간 소유가 되는 대규모 공사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민간 소유 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이나 10년 내 처분을 제한하는 등 항만 운영 질서 확립을 위해 공공성을 강화한다.
또 비귀속 잔여토지 우선 매수권 부여, 건설이자의 현실화 방안 등을 통해 민간자본 유치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공사 착수시기를 명시하고, 공사기간은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경미한 실시계획 변경은 신고제로 완화하는 등 사업을 계획대로 완료하고 민원인의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밖에 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토지우선 매수권 부여, 건설이자에 대출이자 적용, 총사업비 산정 범위 확대 등 그동안 민간 부문이 제기해온 건의 사항도 대폭 수용할 계획이다.
박승기 해수부 항만국장은 "항만분야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민 불편이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법제화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적기에 항만시설을 공급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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