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

거래소, 장내 채권시장 투자유의채권종목 지정제도 실시

한국거래소는 오는 28일부터 장내 채권시장에 투자유의채권종목 지정제도를 시행하고 국민주택채권 등 소액채권의 신고시장가격 공표시간을 변경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회생절차개시 신청 등 구조조정 관련 공시에 따른 채권가격 급변동에 대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고 소액채권시장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거래소는 전했다.

지정제도는 지정예고, 지정 및 지정해제의 3단계로 운영된다.

지정예고는 회생절차 신청, 기한이익 상실 통지 등 채권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공시된 경우 투자유의채권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점을 거래소 공시채널을 통해 예고한다.

지정예고된 채권의 당일 종가가 전일 종가 대비 20% 이상 상승시 투자유의채권종목으로 지정하고 익일(1일간) 매매거래를 정지하게 된다. 이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예고된 공시 사유가 해소된 경우 지정예고를 해제하는 구조다.

예컨대 회생절차 신청의 경우 회생계획안 인가, 기한이익의 상실통지는 기한이익상실 취소 등이 공시된 경우 지정예고가 해제된다.

거래소는 아울러 국민주택채권(1종), 서울도시철도채권, 지방도시철도채권 등 소액채권의 신고시장가격 공표시간을 현재의 오후 4시30분에서 5시30분으로 변경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고 국민주택채권 등 소액채권시장 운영이 보다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기업의 신용이벤트 발생에 따른 채권가격 급등시 관련정보의 탐색 및 검증 등을 위한 시간을 제공해 선의의 투자자 피해를 최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