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연 지방의료원도 중소기업제품 구매 책임기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 중소기업제품의 판로를 확대해 주기 위해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 일정 비율의 공공구매 책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지방의료원’도 공공구매 책임기관 범위에 포함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지방의료원의 경우도 다른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공공재정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나, 현행 법률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 제출 의무 등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을 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범위에 포함해서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중소기업들의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박정 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판로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공공구매제도를 통해서 공공부문에서 중소기업 제품들이 소비될 수 있도록 판로를 확보해주고 있지만, 여전히 공공구매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공기관 등 사각지대가 많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한 걸음 더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박정 의원을 비롯, 김병욱, 김정우, 김현미, 박재호, 서영교, 소병훈, 손혜원, 윤후덕, 인재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2016년 현재 공공구매제 적용대상 기관은 모두 778개이며 2016년도 공공구매 목표는 119조9000억 원 규모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중소기업 제품 구매 책임 적용을 받게되는 지방의료원은 서울의료원,강남분원,부산의료원,대구의료원,인천의료원,백령분원,경기도수원병원,경기도의정부병원,경기도파주병원,경기도이천병원,경기도안성병원,경기도포천병원,강릉의료원,삼척의료원,영월의료원,원주의료원,속초의료원,청주의료원,충주의료원,서산의료원,홍성의료원,공주의료원,천안의료원,남원의료원,군산의료원,진안군의료원,목포시의료원,순천의료원,강진의료원,포항의료원,김천의료원,울진군의료원,안동의료원,마산의료원,제주의료원,서귀포의료원,서울적십자병원,인천적십자병원,상주적십자병원,거창적십자병원,통영적십자병원 등 41개에 이른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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