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

소비자원, '예식장 계약금 환급 거부하거나 위약금 과다 청구하는 경우 많아'

예식장을 예약했다가 취소하면서 계약금을 돌려 받지 못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하는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년1월~2016년9월) 예식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420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9월까지 115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420건을 피해유형별로 보면, ‘계약해제 관련’ 피해가 78.3%(329건)를 차지했고, ‘계약이행 관련’ 피해는 21.7%(91건)로 나타났다.

‘계약해제 관련’ 피해는 △소비자의 계약해제 요구에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위약금 과다 청구 △사업자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제 시 배상 미흡 등이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식예정일 90일 전까지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계약금 환급 거부’ 건 중 66.0%(132건)가 90일 이전에 계약해제를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계약금 환급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식예정일 89일 전 이후 계약해제 시 위약금은 총 비용의 10%∼35%임에도 이를 초과해 청구하는 사례(96.7%, 87건)가 많았고, 심지어 90일 전에 계약을 해제했음에도 위약금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계약이행 관련’ 피해는 △사진촬영 및 앨범 제작 등의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식대 등 비용 과다 청구 △서비스 미흡 등이 있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비자의 피해(76.2%, 320건)가 가장 많았고, 계약금은 평균 98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예식장 이용 피해와 관련하여 (사)한국예식업중앙회 및 관계 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해 계약금 환급 거부, 위약금 과다 청구 등 부당행위 개선과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요청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예식장은 여러 곳을 비교해 보고 선정하며 △계약체결 시 계약금, 위약금, 식대 계산방식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해제 사유 발생 시 가급적 빨리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해 △사업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해 추후 분쟁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