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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웅, 이번에는 ‘성매매 몰카’로 곤혹···경찰 “식별 어려워”



엄태웅, 이번에는 ‘성매매 몰카’로 곤혹···경찰 “식별 어려워”
배우 엄태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종업원이 업주와 짜고 협박용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에서는 엄태웅과 성매매를 한 뒤 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권모(35)씨와 신모(35)씨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공판 과정에서 엄태웅의 성매매 사실과 몰래 카메라 촬영 유무가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 1월 엄태웅이 권 씨를 지명 예약했고, 이에 권씨와 신 씨는 미리 업소 안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두 사람은 성매매 이후 수차례에 걸쳐 엄태웅에게 1억 5,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이날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며 업주 신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특히 권씨 등은 지난 1월 엄태웅이 권씨를 지명해 예약한 사실을 알고 미리 업소 안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권씨에게는 성매매·무고·공동공갈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이에 경찰은 수사 당시 이 영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을 통해 분석했으나 화소가 낮고 음질이 나빠 엄태웅인지 식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kimsj@fnnews.com 김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