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거듭되는 국정혼란과 정치권 갈등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주거 권리 보호를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개최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11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 민사특별3법 개선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합동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공동 주최측인 김현아 의원이 직접 제1주제 '주택시장의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방안'를 발표 할 예정이다. 제2주제는 전북대학교 공공인재학부 허강무 교수가 '부동산 민사 특별3법과 공공복리'를 발표한다.
또한 명지대 이상영 교수, 국회 입법조사처 장경석 입법조사관, 법무법인 위민 김남근 변호사, 국토교통부 이문기 주택정책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관련 내용에 대한 토론을 펼친다.
김현아 의원은 "수년에 걸친 전셋값 폭등으로 전세보증금 수준이 높아지고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3년간 공급되었던 주택이 완공돼 입주가 집중하는 시점에는 전월세 시장에 지금과는 다른 위기가 일어날 수 있다"며 "기존 '주택임대차보호법' 범위에 추가해 높아진 전세보증금의 보호, 주택 상태에 대한 보장 등으로 ‘임대차보호’의 범위와 내용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의무화 △계약갱신 거절 통보기간의 단축 △주택 소유권 이전 시 세입자에게 통지 의무화 △임대인과 임차인 중 일방 당사자 신청으로 조정절차 개시 △주택 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에 임차주택의 상태확인서 작성 등이다.
김 의원과 이 의원은 "금일 세미나를 통해 여야 의원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향후 관련 법개정에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원욱 의원은 지난 6월 오피스텔 및 상가의 관리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민사특별3법이 국토부가 아닌 법무부 소관이다 보니 해당 내용의 실질적 내용 전달에 한계가 있다"며 "실행부서인 국토부로의 이관을 통해 적시성 있고 적절한 법 마련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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