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은 자회사인 대한상선(변경전 삼선로직스)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조기 종결을 결정했다고 8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대한상선은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의무 중 상당한 부분을 조기에 이행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회생계획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면서 "종결의 요건을 구비했기에 종결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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