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 9일 국가지명위원회를 개최해 전라남도 ‘팔영대교’ 등 3개 시·도에서 상정한 지명정비(안)을 심의·의결해 최종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라남도의 경우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팔영산’의 8개 봉우리를 비롯해 국도 1호선 정읍과 원덕 간 도로신설에 따른 장성군 관내의 인공 시설물, 고흥군의 무인도서 명칭 등을 확정하게 됐다.
팔영대교는 고흥 영남면과 여수 적금도를 잇는 교량으로서 제3차 국가지명위원회때 양 시·군의 합의를 통한 명칭을 제정하기 위해 부결된 안건이며, 전남도에서 양 시·군의 의견수렴 및 자문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명칭이 확정된 영광군과 무안군의 경계에 위치한 ‘칠산대교’는 양 지자체가 서로 공유하고 있는 칠산바다의 명칭을 따서 제안한 이름으로 합의를 통해 명칭을 결정한 좋은 사례로 보인다.
그 밖에 풍채가 당당한 선비의 그림자를 닮았다해 붙여진 ‘유영봉(儒影峰)’ 등 다도해해상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팔영산의 8개 봉우리 명칭도 역사성을 가지고 현재 부르고 있는 이름으로 확정했다.
한편 경기도에서 상정한 포천시와 양주시 경계의 터널 명칭 ‘천보산터널’은 인근의 ‘천보터널’이라는 유사한 이름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자료보완 등 재검토를 위해 부결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명이 그 지역의 역사성을 간직하고 있어 지역을 홍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지명의 가치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 적절한 표준과 기준 등 제도를 보완해 향후 적극적으로 지명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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