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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방치건축물 정비지원기구' 지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방치건축물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받아 관련업무를 착수하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방치건축물 정비지원기구는 정부 정책수립 지원과 지자체 정비계획 수립 지원, 전국 방치건축물 및 정비기금 현황 관리, 실태조사 수행 및 사후 관리, 제도개선 등 총괄관리자 역할을 수행하고, 직접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법적기구다. 이로써 LH는 명실상부한 방치건축물 정비사업 전문기관으로 자리 매김하게 됐다.

정부는 전국에 산재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로 인한 범죄발생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3년 5월 방치건축물 정비법을 제정하고 지자체 주도의 정비사업을 추진해왔다.
다만 지난 2015년 8월 공기업인 LH가 정비사업 참여를 결정하게 됐다.

LH는 정비사업 참여 이후 전국 387곳의 방치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과천시 우정병원 등 국토부가 선정한 1.2차 선도사업 8곳을 추진 중에 있다. '정비지원기구'는 LH 본사(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에 마련돼 관련 업무를 개시하며, 수도권 지역의 정비상담 편의제공을 위해 LH 경기지역본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에도 상담사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