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계기준원은 28일 서로 상충되는 내용과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국제회계기준(IFRS)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일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사모단독펀드·특정금전신탁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이 정비됐다.
기존에는 개별재무제표 작성시 '금융자산 금융부채'와 '연결재무제표' 등에서 규정한 회계처리방법이 달랐다.
이에 따라 사모단독펀드 또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간접투자하는 회사는 구성자산을 모두 직접 보유한 것처럼 회계처리 하도록 개정했다.
앞으로는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고 투자차액(영업권)을 인식했을 경우 이후 동 기업이 외부감사대상으로 변경되거나 합병되더라도 투자차액을 재산정 하지 않아도 된다.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피투자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에는 종속기업에서 제외된다. 자산총액 등이 외감대상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는 종속회사가 아닌것으로 보아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연결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기업이 외부감사대상이 돼 연결대상에 포함되거나 합병될 경우 이미 산정한 투자차액 재산정여부가 불명확하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개정안에서는 피투자기업이 외부감사대상이 되거나 합병되더라도 이미 인식했던 투자차액은 다시 산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면서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 또는 합병을 할때 투자차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최초 지배력을 획득한 시점이라는 점을 명확히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수의 금융상품 일괄취득 시 취득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둘 이상의 금융상품으로 구성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일괄취득했을 경우 각각의 금융상품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취득원가 결정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복수의 금융상품을 일괄 매입하는 경우 보다 신뢰성 있게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우선 인식하도록 했다. 만일 보다 신뢰성 있게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매입가격을 안분해 익식하도록 했다.
조인트벤처 투자에 있어 '우발부채' 관련 공시기준도 명확화했다. 조인트벤처 투자 참여자는 일반기업과 같이 우발부채를 주석으로 공시하되 손실 발생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해당 우발부채 총액은 다른 우발채무 금액과 구분해 추가로 공시토록 명시했다.
여기에 누진세율 구조의 변경으로 이연법인세자산 부채 측정시 적용세율을 한계세율에서 평균세율로 변경했다. 또한 미실현손실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인식요건을 명확화했다.
특히 현재의 회계 기준에서 모호하게 해석될 수 있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화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법인세 현금흐름표 개정사항은 내년 1월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시행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수익인식 주식기준보상 개정사항은 2018년 1월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재무제표 작성자가 회계기준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돼 기업의 회계처리 일관성 및 재무제표 비교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또한 현금흐름표 관련 정보의 추가 공시 등을 통해 정보이용자가 재무제표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돼 정보효익이 증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계기준원은 향후 금융감독원 등과 회계교육통합지원 시스템을 통해 개정된 기준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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