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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호란.. "법이 왜이리 관대해?" 비난 쇄도

'음주운전' 호란.. "법이 왜이리 관대해?" 비난 쇄도
사진=호란 앨범 재킷


'클래지콰이' 호란(본명 최수진, 38)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호란을 지난달말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호란은 지난해 9월 29일 오전 5시 4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성수대교 진입로 부근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당시 호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로 전해졌다.

앞서 호란은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도로교통법상 3번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jhyo****) 호란은 상습범이다 . 벌금가지고 안된다" "(tail****) 이해가 안가는 판결이네. 상습음주운전인데 법이 왜이리 관대해." 라며 분노를 나타냈다.

현재 호란은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뒤 자숙 중이다.

onnews@fnnews.com fn이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