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

제조원가 올랐는데 납품단가 그대로.. 중소제조업체 4곳중 3곳 "고통 가중"

중기중앙회 457개사 설문

제조원가는 오르는데 납품단가는 오르지 않아 중소제조업체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체 47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42.7%가 납품단가 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달했다.

지난 1년 간 제조원가가 올랐다고 응답한 업체는 52.0%인 반면 납품단가가 올랐다고 응답한 업체는 12.8%에 불과해 제조원가가 오른 업체 4곳 중 3곳이 원가 인상분을 자체부담하고 있었다.

납품단가가 '변동 없다'고 응답한 업체는 71.6%, '하락했다'고 응답한 업체도 15.6%에 달했다.

중소제조업체들이 가장 자주 경험하는 불공정행위로는 부당 단가결정(17.1%)였고 대금 미지급 (14.7%), 선급금 미지금(10.7%), 대금조정 거부(7.4%), 부당감액(6.7%) 등으로 조사됐다. 원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업체는 2.7%였고 부당반품과 발주취소를 경험한 업체는 각각 7.6%, 8.8%였다.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금의 결제수단별 비중을 보면 현금 및 현금성 77.5%, 어음 21.5%, 기타 1.0%로 지난해 조사결과와 비교해 현금성 결제는 1.2%포인트 증가하고, 어음 결제는 1.6%포인트 감소했다.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피해구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46.1%가 피해구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피해구제를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는 하도급법상 손해배상절차 도입 40.2%,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26.9%, 손해배상 소송 시 법률지원 강화 16.0%를 꼽았다.


불공정거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38.5%, 법.제도적 보완 36.6%, 하도급거래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26.9%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은 "하도급대금에 대한 현금결제 비중이 증가하면서 결제조건이 점차 개선되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 "하지만 납품단가와 관련한 불공정행위는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여전히 가장 큰 애로요인이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의 노무비 부담도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납품단가 인상에 적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