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제362차 회의를 열고 제일씨앤피(주)가 신청한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옵션인쇄판)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서 예비긍정 판정을 한 뒤 기획재정부에 5.73~10.00%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키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옵셋인쇄판은 알루미늄 평판에 감광재를 도포한 감광성 인쇄용 판이다. 원하는 이미지를 빛에 노출시켜 해당 부분의 감광층 표면을 제거하고 그 위에 잉크를 도포해 인쇄물을 만드는 데에 사용하는 제품을 말한다.
옵셋인쇄판의 국내시장규모는 1300억원(약 2만t)이고 중국산의 시장점유율은 70%에 달한다. 무역위원회가 조사한 2013년~2015년은 물론 2016년에도 중국산 제품의 수입 물량이 증가 추세에 있다.
무역위는 “조사기간 중 초래되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역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옵셋인쇄판의 국내생산자는 중소기업인 제일씨앤피(주) 등 4개사인데, 중국산 제품의 저가 수입 급증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됐다며 지난해 8월 무역위에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향후 3개월간 현지실사, 공청회 등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무역위는 이와 함께 ㈜인피니움코리아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윤활성 첨가제를 수입, 국내에서 판매한 혐의로 국내 업체 2곳을 상대로 신청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사건에 대해서도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 과징금 1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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