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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제조 기능성 원료 사용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제조시설에서 기능성 원료를 구입해 홍삼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제조시설에서 만든 기능성 원료를 구입·사용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인 한일그린팜(주)과 파낙스코리아(주)를 적발하고 해당 원료로 만든 제품들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2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한일그린팜의 '고려홍삼골드연질캡슐', '고려홍삼골드캡슐', '고려홍삼정골드캅셀플러스', '천일고려홍삼골드캅셀' 4개 제품과 파낙스코리아의 '고려홍삼골드연질캅셀' 제품이다.

이번 조치는 중국산 인삼농축액 등으로 가짜 홍삼제품을 만들어 유통시키다 적발된 사건 관련 추가 조사 결과이다.

당시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카라멜색소를 사용해 제품(원료)을 생산한 고려인삼연구와 이를 원료로 해 제품을 제조한 천호식품, 고려인삼제조 제품들에 대해서는 현재 회수 및 행정처분이 진행 중에 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 및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