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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매니큐어'·'휴대용 공기' 의약외품으로 관리한다

앞으로 '치아매니큐어'와 '휴대용 공기'가 의약외품으로 관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외품 범위 지정' 개정안을 26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오는 2018년 하반기부터는 '치아매니큐어', '휴대용 공기'를 제조·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의약외품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올해 6월부터는 '욕용제', '염모제' 등이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되어 제조·수입·판매가 가능하게 되며, 해당 제품들을 신규로 제조·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치약, 치아미백제, 구중청량제 등 세정목적의 의약외품에 대해서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안도 행정예고한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는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한 의약외품의 제조 또는 수입이 금지되며, 2018년 7월부터 해당 의약외품의 판매도 금지된다. 참고로 화장품도 오는 7월부터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한 화장품의 제조 또는 수입이 금지되며, 2018년 7월부터 판매도 금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체에 접촉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하고 환경문제에도 적극 대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