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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와 헷갈려.. 스누버 이름 쓰지마"

우버, 상표권 소송 추진 "영문.한글 모두 사용 말라"
법조계 "유사성 없다" 해석.. 예비경쟁자 압박용 분석

"우버와 헷갈려.. 스누버 이름 쓰지마"

기업가치가 70조원 이상인 글로벌 차량공유 서비스업체인 우버(UBER)가 한국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의 자율주행차 개발 프로젝트에 딴죽을 걸고 나섰다. 서울대 연구진이 개발한 도심형 자율주행차 '스누버(SNUver)'의 이름이 '우버'와 헷갈릴 수 있으니 영문명 'SNUver'는 물론 한글 이름 '스누버'까지 사용하지 말라고 통보한 것이다.

서울대 연구팀은 "스누버는 서울대(SNU) 약자와 자율주행(Automated Driver)을 줄여 만든 이름일 뿐 우버와는 관계가 없다"며 우버 측 주장을 일축했다.

법조계에서도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스누버'와 '우버'라는 이름 사이에 유사성이 없다고 해석을 내놨다. 법률적으로도 승산이 없는 데다 상업용 상표가 아닌 국립대의 연구프로젝트인 스누버에 대해 우버가 법적 조치를 동원해 압박에 나선 이유는 차량공유를 중심으로 자율주행차 시장 선점경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예비경쟁자를 위축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우버와 스누버가 같은 이름?"…법조계 "상표 유사성 없다"

스누버 개발을 주도하는 서울대 서승우 지능형자동차IT연구센터장은 9일 서울대 관악캠퍼스 뉴미디어통신공동연구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버 측 법률대리인이 발송한 '우버(UBER) 상표권 침해행위 중지 요구'란 제목의 내용증명을 공개했다.

앞서 우버 측은 지난해 7월에도 한 차례 스누버(SNUber)란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고 서울대에 요청한 바 있다. 지난 2015년 11월 스누버가 처음 공개될 당시 일부 언론과 학생들이 SNU와 우버(UBER)를 합친 'SNUber'로 잘못 사용하면서 오해를 키운 면이 있다.서 교수는 "서울대는 'SNUber'란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며 "스누버의 영문명도 SNUber가 아닌 SNUver"라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우버 측은 지난달 25일 두번째 내용증명을 보내 'SNUver'는 물론 한글 이름인 '스누버'까지 사용하지 말라고 서울대에 요구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란 게 우버 측 입장이다. 이에 서 교수는 "상표권 전문 변호사와 변리사 등을 통해 기존 대법원 판례 등을 분석한 결과 스누버와 우버의 이름은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앞으로도 스누버란 이름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스누버란 이름을 지키기 위해 소송전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자율주행SW.차량공유 서비스를 둘러싼 경쟁 본격화

업계에서는 우버가 아직 상용화도 되지 않은 국립대학의 연구 프로젝트인 스누버를 압박하는 배경에 대해 "스누버의 자율주행차 성능이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을 끌 만큼 높아져 우버의 예비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 스누버는 스마트폰 운영체제(OS)처럼 기존 상용차 업체가 생산한 차량에 탑재하면 자율주행차로 전환할 수 있는 SW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