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

해운업계, '대기업 물류자회사 갑질방지' 위한 해운법 개정안 환영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모기업 및 계열사 외 물량 취급을 금지하는 해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9일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이 모기업 및 계열사의 물량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일감몰아주기의 폐해로 경쟁력이 심각하게 위축돼 있는 제3자 물류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한국선주협회는 그간 해운업계의 숙원이었던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 큰 기대와 환영의 뜻을 보낸다고 10일 밝혔다. 선주협회에 따르면 그동안 대기업물류자회사들이 모회사로부터 일감몰아주기로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3자 물류전문업체의 기회를 박탈했고 3자물류업체가 수송해오던 기존의 화물도 덤핑으로 빼앗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방치되면 국적 해운기업과 제3자 운송주선업체들은 점차 국제경쟁력을 잃어갈 것이며 한진해운이 몰락한 데에도 이러한 대기업물류자회사의 폐해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해운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실제 2015년 한해 한국 7대 물류자회사가 처리한 수출 컨테이너는 611만개로 같은 해 전체 수출물동량 732만개의 83%나 차지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같은 해 7대 물류자회사가 취급한 764만개의 수출입물량 중 자사물량은 287만개로 37.6%에 불과하고 나머지 62.4%는 제3자 물량이다.
즉 일감몰아주기로 확보한 물량을 기반으로 체력을 키워 제3자 물량을 저가에 빼앗는 횡포를 부리는 셈이다.

이러한 현상은 일감몰아주기 방지를 위한 증여세법상 규제를 피하기 위해 전체매출 중 자사물량의 비율을 30% 이내로 줄여야하기 때문에 거꾸로 3자물량을 과도하게 늘려 자사물량의 비중을 줄여야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부작용이라는 의견도 있다.

조봉기 선주협회 상무는 "이번 개정안은 양극화 해소와 상생협력이 사회의 주요한 가치로 부각되는 현시점에서 의미있는 입법 발의일 뿐만 아니라 한진해운의 몰락으로 다같이 반성해야할 주요한 지점"이라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