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분양권을 4억3900만원에 사들인 A씨. A씨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을 줄이기 위해 다운계약을 체결하고 3억9000만원으로 낮게 신고했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이 적발돼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국토부로부터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과태료 1756만원을 부과 받았다.
#. 서울 금천구의 다가구 주택을 5억4000만원에 중개거래한 B씨. 향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노린 매수인의 요구로 업계약서를 체결하고 6억9000만원으로 높게 신고했다. 하지만 국토부 조사에서 적발돼 과태료 1782만원(실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의 1.5배)을 받았고 거짓신고를 요구한 매수자와 거짓신고를 방조한 거래당사자도 각각 과태료 400만원이 부과됐다.
정부가 지난해 부동산거래 신고법을 위반한 6809명(3884건)에게 22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6일 국토교통부는 2016년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자체 주관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3884건(6809명)을 적발하고 227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신고위반 유형별로는 실거래가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399건(699명),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14건(412명)이었다. 이밖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2921건(4932명),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238건(472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109건(174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29건(6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34건(55명) 등이다.
다운계약, 업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했고 중개업자는 지자체를 통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조치했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지자체에 매월 통보되는 분양권 정밀조사 대상을 월 100∼200건에서 월 500∼700건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고 분양권 거래가 많은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해 매일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다운계약 의심사례는 즉시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했다.
특히 2015년 이후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자이 거래를 조사해 다운계약 가능성이 높은 200여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국세청 등과 협업을 통한 상시 점검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일부 비정상적인 부동산시장의 관행을 정상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