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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규제 대폭 완화] VR방 규제 확 풀어 대중화.. 핀테크업체 해외송금 허용

VR산업 전방위 지원, 심의때 탑승기구 검사 면제
VR방 칸막이 높이제한 풀어 비상구 추가설치 의무 완화
핀테크 활성화 팔걷어.. 가상화폐 제도권으로 품어 P2P 비대면 대출도 쉽게
로보어드바이저 상용화 지원

[신산업 규제 대폭 완화] VR방 규제 확 풀어 대중화.. 핀테크업체 해외송금 허용

[신산업 규제 대폭 완화] VR방 규제 확 풀어 대중화.. 핀테크업체 해외송금 허용

[신산업 규제 대폭 완화] VR방 규제 확 풀어 대중화.. 핀테크업체 해외송금 허용

정부가 올해 가상현실(VR)방에 대한 칸막이 높이제한이나 비상구 추가설치의무 같은 규제를 대거 완화해 VR 대중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VR산업 진흥을 위해 개발부터 창업까지 성장단계별 규제혁신을 통해 가상현실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VR기기 안전기준을 마련해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사용자들의 불안도 해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핀테크 업체의 해외송금을 허용하는 등 전통 금융업체 위주의 금융규제를 혁신해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고, 금융 소비자의 편의성.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VR 규제혁신으로 성장 지원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올 상반기 중으로 VR 게임 제작자가 탑승기구까지 제출토록 한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새로 VR 콘텐츠를 만드는 기업이나 개인 개발자는 등급심의를 받을 때마다 탑승기구까지 함께 제출하도록 돼있다. 심사위원들이 VR 콘텐츠를 심사하기 위해 탑승기구가 필요하다는게 명분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조항이 VR 콘텐츠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 심사위원들이 PC로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탑승기구 검사를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또 올 하반기에는 탑승형 VR 게임 유통 활성화를 위해 게임법에 VR 게임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VR 게임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막연한 불안도 해소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최근 VR방 등이 확산되면서 불합리한 시설규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이를 개선해 VR 대중화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현행법에서는 VR방의 칸막이 높이를 1.3m로 제한하고 있는데 VR는 장비를 쓰고 손을 뻗치는 등의 활동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높이를 넘기는 경우가 많다"며 "유리벽일 경우 칸막이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방관련 규정에서 VR방 내에 카페를 같이 하더라도 별도의 비상구를 설치토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비상구 설치가 어려운 현실이 많아 비상구를 한 곳으로 통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핀테크 해외송금 등 기준완화

정부는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에도 나섰다. 먼저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가상통화의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가상통화 취급업에 대한 적절한 규율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세계적으로 가상통화 사용이 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가상화폐가 제도권 내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가상화폐 사용에 불편이 많은 게 현실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 가상화폐가 제도권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또 핀테크 기업이 시중은행과 손잡지 않고 독자적으로 해외송금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소비자의 송금수수료 부담 절감 등에 기여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외국환업무는 현재 금융회사에서만 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실제로는 많은 핀테크 업체들이 송금업무를 하고 있다"며 "핀테크 기업의 해외송금 서비스 이용자는 법적인 보호의 사각지대에 몰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핀테크 기업을 소액 해외송금업이라는 영역으로 편입시켜 정식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확대되고 있는 P2P 금융에 대한 규제도 대폭 손질한다. 먼저 P2P 대출계약 시 소비자의 비대면 확인방법을 확대해 소비자의 계약내용 확인방법을 '직접기재' '공인인증서' '음성녹취' 외에 '영상통화'를 추가로 인정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인다.

또 P2P 대출업자에 대한 총자산한도 규제를 완화한다.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외형확장 방지를 위해 도입한 총자산한도 규제(자기자본의 10배 이내 자산운용)가 직접 대출하는 것이 아닌 자금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P2P 영업에 일괄 적용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 이를 정비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로보어드바이저 상용화도 지원해 안정성.유효성 테스트를 거쳐 올 상반기에 본격 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핀테크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털 투자가능 요건을 명확히 규정해 핀테크 업종에 대한 기술보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래부는 "지금까지는 핀테크업에 대한 규정이 없어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받기 어려웠는데 기준을 명확히 해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