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 등도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박람회시설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시행자의 범위를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비영리법인까지 확대했다. 기존에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한정돼 있었다.
또 그동안 운영 효과가 미미했던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지원위원회'를 폐지하고,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던 사항을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진행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박람회 시설 사후활용 협의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장을, 재단 이사 추천권자에 전라남도지사를 추가했다.
이는 지역 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축제, 교육 문화 등의 지역 사업에 여수박람회장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이밖에 박람회 성과의 계승 발전 등을 위한 시민사회의 활동에 대해 지자체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정책과장은 "앞으로 관계부처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박람회장 민간투자 유치 등 박람회장 사후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재단과 함께 지난달 21일부터 국제관과 나대지 등 여수박람회장의 시설물에 대한 임대사업자 모집을 본격적으로 재개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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