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 행사 규약인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한 기관투자자들은 국민연금처럼 저배당 기업의 리스트를 만들어 배당정책 개선 요구에 나선다. 이같은 주주권 행사 요구를 위해 대기업 계열 보험사와 자산운용사의 이해상충 방지에 대한 해설서가 나온다. 배당 요구 등을 통해 계열사의 이익보다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시하도록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사와 자산운용사들은 의결권 자문 기관에 저배당 기업의 리스트를 요청하고 기업과의 대화를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늦어도 다음달 중으로 기관투자자들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해설서를 만들 계획이다. 이해상충 방지는 대기업 계열 보험사와 자산운용사 등이 계열사의 이익보다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시하라는 의미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 2에 명시해놨다. 원칙 2는 기관투자자가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초안에는 원칙 2에 대한 지침으로 이해상충 사례와 이해상충 방지 사항 등을 열거해놨지만 기업들의 반발로 이같은 열거 항목이 모두 빠졌다. 일단 삼성자산운용 등 대기업 계열 자산운용사들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하려고 하는 만큼 이같은 이해상충 방지에 대한 해설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설서에는 이해상충 사례와 방지 방안 등이 포괄적으로 담길 계획이다. 초안에서는 6가지 정도로 기관투자자가 계열사의 의결권 행사 또는 이해관계 있는 기업의 주주로부터 주주 제안을 요청받은 경우, 기관투자자의 최대주주가 이사로 재임 중인 기업의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 등이 열거돼있었다. 이같은 내용에 추가 사례 등을 포함하거나 포괄적인 범위를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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