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후 거래액 28% ↓.. 정부 '꽃 생활화 운동' 추진
정부가 경기침체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잔뜩 움츠러든 화훼류 소비를 늘리기 위해 '꽃 생활화 운동'을 본격 추진한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축이 돼 이 같은 추진계획을 내놓은 것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화훼농가의 피해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 화훼는 선물용 소비 비중이 80% 이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후 소매(한국화원협회 1200개소, 10~12월) 거래금액은 28%가량 감소했고, 화훼공판장(도매, 9~12월) 거래물량은 전년 대비 13%가량 감소했다.
기존의 유통전문점에 화훼 판매코너 설치 및 사무실 꽃 생활화(1테이블 1플라워) 운동 등 단기대책과 별도 대책을 이번에 제시했다. 안정적인 화훼 소비기반을 갖추기 위해선 선물용 소비구조를 가정과 사무실 등 생활용으로 근본적인 전환이 중요한 만큼 소비촉진 홍보, 소비자 접근성 제고, 화훼류 품질관리 강화와 체험교육 등 분야별 대책을 수립했다.
우선 슈퍼마켓, 편의점 유통전문점과 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내에 화훼 판매코너를 올해 안에 373개까지 늘린다. 특히 공공청사, 기존 농산물직거래장터와 주요 관광지 등 지자체의 다중이용 공간을 활용한 꽃 직거래장터도 운영한다. 일상 속 꽃 생활화 확산을 통한 꽃 소비 확대를 위해 꽃 생활화(1T1F)운동을 범국민 꽃 문화운동으로 확산을 추진, 지난해 37개 기업.기관 4만4000테이블을 올해 80개 기업.기관 10만테이블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로고송, 캠페인 광고 등을 통한 지상파 방송사 공동캠페인, 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드라마 PPL)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홍보도 강화한다.
또 4~5월에 개최되는 고양국제꽃박람회 때 '꽃 생활화 홍보관'을 운영하고, 7월 식용꽃, 드라이플라워 등 다양한 꽃 상품개발을 위한 '꽃 상품개발 콘테스트' 개최, 도심지 대로변 꽃길 조성 등도 추진한다.
꽃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꽃 생활 문화 확산을 위한 핵심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착한 꽃집 인증제'를 시행해 추가로 100개소를 선정한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가정, 사무실 등 생활용 화훼 소비 활성화를 위해 화훼산업 5개년 종합발전대책을 오는 3월까지 수립하고, 국민들의 일상에서 꽃 생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범국민 문화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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