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회계법인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로 12개월 부문 영업정지 제재가 내려질 전망이다.
증권선물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는 지난 9일 회의를 열고 안진회계법인의 영업정지 안건을 심의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안진회계법인에 12개월 부문 영업정지를 사전통지한 바 있다.
영업정지 대상과 범위는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를 포함해 약 1100여개에 대한 신규감사 계약 금지다. 그러나 감리위에서는 12개월 부문 영업정지를 그대로 유지하되 영업정지 범위를 상장사 신규계약에 대해서만 제한하는 것으로 제재수위를 낮췄다. 상장사 100여개에 대한 신규감사 계약만 금지되는 것이다.
안진회계법인이 이같은 영업정지로 폐업 위기를 주장하면서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감리위는 과거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안진 내 파트너급 이상 책임자들의 조직적인 묵인과 방조 등이 있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감사인에게 최대 12개월의 업무정지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감리위는 업무정지 기간은 최소로 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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