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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의 행복한 동행] 불법도축 못막는 동물보호법.. 동물 학대 차단 효과 의문

(3부) 반려동물 제도 보완 시급   11. 끊이지 않는 반려동물 불법도축
동물생산업 허가제 반려동물 한정
개.고양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포함시킬땐 식육 공식화 우려
대부분 전통시장서 도축.유통
성남 모란시장 경우처럼 지자체가 조례 만들고 계도해야

동물에 대한 잔혹행위를 막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불법적 도축행위 등 동물학대 차단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여전하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반려동물에게만 해당될 뿐 식용견을 기르는 개농장이나 도축장에서 이뤄지는 불법 도축행위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나 방향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농장이나 도축장에서 이뤄지는 불법도축을 막기 위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식용 개 등을 포함시킬 경우 오히려 개 등의 식용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반려동물과 사육동물의 기준을 정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결과적으로 불법도축과 유통이 이뤄지는 전통시장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동물보호법 개정...불법도축 근절?

13일 동물보호단체 등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일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개나 고양이, 토끼 등 반려동물을 키워 판매하는 소위 '동물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했다. 또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학대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처벌기준도 종전 직접적으로 죽이는 행위 외에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으로 범위를 확대했고, 상해를 입히는 방식에 따라 처벌하는 범위도 늘어났다.

문제는 이 법이 일명 식육견에도 적용되느냐는 하는 점이다. 법에서 동물의 도축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도살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개가 명문화돼 있지 않다. 동물생산업의 허가제 전환 역시 반려동물로 한정됐다. 엄연히 식용을 위한 개사육과 도축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식육견은 동물보호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개나 고양이를 포함시키는 것도 문제다. 개나 고양이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포함시킬 경우 오히려 식육을 공식화하고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해법 제시해야"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반려동물 불법도축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사육견의 도축과 유통이 대부분 지자체가 관리하는 전통시장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단체 등은 지자체가 조례 등으로 불법도축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경기 성남시는 직접 불법도축 행위 해결에 나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성남시와 모란시장 상인들은 지난해 12월 '성남 모란시장 환경 정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상인들은 모란시장에서 개를 보관.도살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성남시는 상인들의 업종 전환이나 전업, 가축시장 환경 정비 등을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모란시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식육견 시장으로 과거에는 직접 도축까지 했다.
하지만 성남시와 상인회의 노력으로 지난 2월 말 도축시설 자진철거 작업을 시작했고 현재 불법 도축시설은 사라진 상태다.

하지만 모란시장과 함께 식육견 소비 1, 2위를 다투는 부산 구포시장을 비롯해 상당수 전통시장과 5일장에서는 여전히 개나 고양이의 불법도축과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국회 농식품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불법도축장은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규정을 하고 계도활동 등을 하게 될 것"이라며 "현 상태가 유지되거나 성남 모란시장과 같이 지자체장과 도축업자 간 업무협약을 통해 자진 철거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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