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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구의·자양동 일대 재정비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허용 용적률 상향

서울 광진구 구의·자양동 일대가 종전보다 60~130%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해 재정비된다. 광진구는 건축물 신축이 늘어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진구는 20일 지난 주 서울시 개최로 열린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구의동 246번지 및 자양동 680번지 일대 총 17만7333㎡에 대한 '구의, 자양 재정비 촉진구역(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이 수정가결됐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구의동 246-1번지 일대인 지하철 2호선 구의역과 광진구청 인접지역으로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 혼재된 역세권 지역이다. 지난 2009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동서울우편집중국, 동부지방법원, KT부지 등을 포함해 구의, 자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2014년 7월 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구의1, 구의2, 자양2재정비촉진구역과 통합개발에 반대하는 민원이 많은 구의1존치정비구역(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고,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간선가로변 개발가능성을 고려해 최대개발규모를 2000㎡에서 2400㎡로 변경해 주민의사에 따라 자율적인 공동개발과 개별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용적률 체계도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맞춰 용도지역별 용적률 기준을 적용하도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종전보다 60~130%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