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감사보고서의 감리 지적률이 70% 가까이 육박하면서 회계법인들의 감사품질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지난해 한해 동안 133개 기업의 감사보고서를 회계감리한 결과 이 중 89개사의 감사보고서에서 지적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비중으로 따지면 전년 51.9%보다 15.0% 늘어난 66.9%였다.
지난해 감사보고서 감리 기업은 전년보다 2개사 늘어난 133개사다. 이중 표본감리 대상이 58개사, 혐의감리 55개사, 위탁감리 대상이 20개사였다.
회계감리는 회사의 재무제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회계 처리 기준에 맞게 작성됐는지를 조사하고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제재하는 절차다.
표본감리는 금감원이 분식 위험 회사 우선 추출, 무작위 표본추출을 통해 감리대상을 선정하는 감리고, 혐의감리는 금감원이 업무과정이나 외부제보를 통해 혐의사항을 사전 인지해 실시하는 형태다. 위탁감리는 비상장법인 감리주체인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에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 금감원에서 감리를 다시하는 것이다.
감리유형별 지적률은 위탁감리 95.0%, 혐의감리 92.7%, 표본감리 32.8% 등 순으로 높았다. 표본감리는 지적률이 전년보다 20.7%포인트, 위탁감리는 6.1%포인트 각각 높아졌다. 위탁감리만 전년보다 지적률이 전년보다 0.9%포인트 낮아졌다.
회계법인별로는 4대 회계법인이 감사한 감사보고서에 대한 지적률이 53.6%, 기타 회계법인 지적률이 76.6%였다. 이는 전년에 비해 각각 9.3%포인트, 18.0%포인트 증가한 수준이어서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은 올해 2월 회계기획감리실을 신설해 상장회사 회계실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비상장법인에 대한 감리를 한국공인회계사회로 일원화하고 상장법인 감리에 집중하기로 했다. 향후 감리 실무인력 확충을 통해 현재 25년인 상장법인 감리주기를 10년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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