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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식품서 유해물질 검출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다이어트 효과 식품 등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해외 직구 식품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 1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67개)·성기능 개선(23개)·근육강화(16개)를 표방하는 식품 총 106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20개 제품에서 타다라필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20개 제품에 대한 정보는 관세청에 제공해 통관단계에서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구매할 수 없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67개 제품 중 오르리스톨 등 10개 제품에서 변비 치료제로 사용되는 카스카라사그라다, 센노사이드가 검출됐다.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23개 제품 중 메가멘프로스테이트버릴러티 등 10개 제품에서 요힘빈, 이카린, 타다라필 등이 검출됐다. 리비도맥스파워익스텐딩포뮬라 제품은 이카린과 요힘빈이 함께 검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을 통해 직접 구입하는 제품은 정부의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고 들어오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함유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