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다이어트 효과 식품 등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해외 직구 식품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 1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67개).성기능 개선(23개).근육강화(16개)를 표방하는 식품 총 106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20개 제품에서 타다라필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20개 제품에 대한 정보는 관세청에 제공해 통관단계에서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구매할 수 없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67개 제품 중 오르리스톨 등 10개 제품에서 변비 치료제로 사용되는 카스카라사그라다, 센노사이드가 검출됐다.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23개 제품 중 메가멘프로스테이트버릴러티 등 10개 제품에서 요힘빈, 이카린, 타다라필 등이 검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을 통해 직접 구입하는 제품은 정부의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고 들어오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함유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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