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조망은 물론 걸어서 이용할 수 있어
전용면적 84㎡는 20억원에도 매물 못구해
지난 2013년 분양, 2016년 입주 이후 한강변 최고급 아파트로 자리잡은 '아크로리버파크' 전경.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 한강 조망되는 물건은 지금 나와 있는 게 23억원이다. 전세는 15억원대에 형성돼 있다. 조금 낮거나 한강이 안보이는 집은 18억원~19억5000억원도 있는데 한강 조망이 확보되면 20억원에도 물건을 찾을 수 없다. (반포동 J공인 관계자)
지난 2013년 분양한 이후 한강변 최고급 아파트로 자리잡은 '아크로리버파크'의 호가가 하늘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실제 인근 공인중개소에 확인해 본 결과 전용 84㎡형 한강 조망이 가능한 물건의 경우 호가는 20억원을 훌쩍 넘었다. 업계에서는 한강변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서울 아파트 시세를 주도하고 있다면서 올해 공급되는 한강변 신규 분양단지도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강 조망 여부에 따라 수억원씩 차이
2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 한강공원과 걸어서 2~3분 거리에 있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가 18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반면 한강공원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는 반포자이 전용 84㎡는 같은 시기 15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동에 위치해 생활인프라가 거의 비슷하지만 한강과의 거리 때문에 3억원이 넘는 가격 차를 보인 것이다.
한강변 아파트가 희소성과 높은 삶의 질 등의 원인으로 명품 아파트로 꼽히면서 시세를 주도 하고 있다. 특히 분양 당시부터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였던 아크로리버파크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이 단지는 지난 2013년 말 3.3㎡당 평균 3830만원에 분양했다. 하지만 분양 당시 13억원대였던 전용 84㎡가 19억원에 거래되고, 호가가 20억원이 넘는다. 한강변 프리미엄이 7억 이상 붙은 셈이다.
■한강변 아파트 가격 상승률, 지역 평균보다 높아
서울 자치구 내에서도 한강변을 끼고 있는 동이 그 지역 가격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서초구에서 가장 비싼 동은 한강변을 터전을 둔 반포동으로 3.3㎡당 4611만원에 형성되어 있다. 지난 2015년 1분기 3.3㎡당 3659만원에서 무려 26%가 오른 값이다. 반면 서초동은 3.3㎡당 2261만원에서 2234만원으로 16% 오르는데 그쳤다. 송파구도 마찬가지다. 잠실동은 같은 기간 3.3㎡당 2885만원에서 3457만원으로 20% 오른데 비해 방이동은 3.3㎡당 2069만원에서 2413만원으로 17% 올랐다.
특히 서울시가 한강변 재건축에 사실상 '35층 층수' 규제를 두면서 한강변 아파트 희소가치는 더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 한해 전국에서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른 단지도 대부분 한강변 아파트였다. KB시세 일반 평균가 기준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전용 169㎡는 지난해 1월 24억원에서 12월엔 30억원으로 6억원이 뛰었다. 서초구 반포동 주공1단지 전용 198㎡는 33억2500만원에서 38억원으로 4억7500만원이 올랐다.
■올해 분양하는 한강변 아파트 주목
신규 분양시장에서도 한강변 아파트의 인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송파 잠실 올림픽 아이파크는 11.3 대책 이후 첫 강남 재건축 아파트였지만 평균 34대 1, 최고 81대 1을 기록하며 청약을 마감했다. 지난해 7월 분양한 흑석뉴타운 '아크로리버하임'은 평균 89.4 대 1을 기록한 뒤 계약 4일 만에 완판됐다.
현대엔지니어링은 4월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힐스테이트 암사'를 분양할 예정이다.
일부 가구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롯데건설도 강남구 청담동 청담삼익 재건축 단지를 연말에 분양할 예정이며, GS건설은 잠원동 신반포6차 재건축 아파트를 오는 6월에 분양한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본부장은 "한강을 조망할 수 있고 한강변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단지의 희소 가치는 무척 크다"면서 "힐링이나 건강에 대한 관심 커지면서 녹지, 물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나오는 물량은 한계가 있고 한강변 아파트 층수도 규제하다보니 가치가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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