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산업재해 2만6570명 작업 위험 크지만 관리는 미흡
중소 공사현장 사고가 89% 달해
추락 재해 예방하려면 하중 견딜수 있는 발판 설치하고
사다리에는 미끄럼 방지 의무화
"근로자 개인 아닌 사회의 문제.. 사업주의 개선 노력 우선돼야"
건축기술 발전에 따른 고층화, 설비대형화로 건설현장의 떨어짐(추락)재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건설현장 사망자 2명 중 1명이 추락재해로 숨졌다. 추락재해는 공사 안전시설물 미설치에다 근로자 안전의식 부족 등 '안전불감증'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건설현장 재해를 줄이는 방안을 집중 분석한다.
#. 지난 1월 24일 오후 3시15분께 경기 파주시 문산읍 한 공장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A씨(47)가 7m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1시59분께 세종시 다정동 한 공사 현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근로자 B씨(32)가 18층 높이에서 추락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B씨는 당시 대형 거푸집 인양작업을 하다 떨어져 변을 당했다.
■건설현장 사망자 2명 중 1명 추락사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의 떨어짐(추락)재해가 잇따르고 있다.
3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현장 산업재해자는 모두 2만6570명이다. 이중 떨어짐(추락)으로 재해를 입은 사람이 8699명(32.7%)으로 가장 많다.
모든 산업의 추락재해자(1만4679명) 중에서도 건설업의 비중이 가장 높다. 지난해에만 절반이 넘는 8699명(59.3%)이 발생했다. 이어 제조업(2347명), 운수창고업(607명), 광업.임업.어업 .농업(276명), 기타(2750명) 등의 순이다.
이는 건설업의 생산형태가 일정공간에 구조물을 축조하는 형태로 다른 산업에 비해 떨어짐 위험이 높지만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건설현장 산업재해에 따른 사망비율 역시 추락재해가 가장 높다. 지난해 건설현장 사망재해자 554명 중 50.7%에 해당하는 281명이 추락재해로 숨졌다.
건설현장 사망자 2명 중 1명은 추락재해로 사망한 셈이다.
추락재해는 주로 중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했다. 공사규모 120억원 미만의 중소 현장에서 가장 많은 7761명(88.9%)의 재해자가 발생했다.
연령별로는 50대 재해자가 359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2685명)와 40대(1812명) 순이다. 추락재해 사망자 비율 역시 50대(111명), 60대(99명)가 가장 높다.
사고원인별로는 비계(공사 시공 때 높은 곳에 설치하는 임시가설물) 및 작업발판이 2700명으로 가장 많고, 계단 및 사다리(2179명), 건축물.구조물 및 표면(1542명), 건물.구조물(719명), 단부.개구부(벽이나 지붕 바닥 등에 뚫린 구멍.481명), 육상교통수단(273명), 운반, 인양 설비.기계(194명) 등이다.
건설현장의 추락 재해 예방을 위한 체험 교육 모습
■추락시 자기 체중 10배 충격
떨어짐에 의해 받게 되는 충격력은 추락속도의 제곱에 비례해 증가한다.
근로자가 1.8m 정도의 높이에서 추락할 경우 자기 체중의 10배 이상 충격을 받게 돼 치명적인 부상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고소작업의 기준높이를 1.8m로 해 추락재해 예방조치를 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추락할 경우 근로자가 받는 충격을 약 400㎏ 이하가 되도록 조치한다.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하는 경우라도 자유낙하하는 높이가 60m 정도 높이 이상인 경우 충격흡수장치가 달려있는 죔줄(Lanyard)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구부에는 반드시 고정식 덮개나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작업발판은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의 발판을 사용해야 한다.
사다리에는 미끄럼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작업구조상 안전난간 등 예방조치가 어려운 경우 추락방지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와 안전모 등 기본적인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해야 한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재해는 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에 유.무형적인 피해와 손실을 초래하는 만큼 사전에 산재예방을 위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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