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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硏, 안심소득제가 기본소득제보다 소득불평등 완화에 효과적

한경연, 국민의 삶에 필요한 주제로 연구 '국가비전연구실' 신설

소득과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원하는 기본소득제보다 소득에 따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안심소득제가 소득불균등 완화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안심소득제의 소득불균등 완화효과 및 소요 예산 추정'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최근 국민의 삶에 필요한 주제들로 연구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 국가비전연구실을 신설했다. 국가비전연구실은 저출산, 고령화, 소득분배, 4차 산업혁명 등 우리 사회의 핵심 아젠다들에 대한 대안과 해법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이번이 첫 보고서다.

한경연은 최근 정치권에서 소득재분배를 위해 국민 모두에게 동일한 최저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을 감안 기본소득제의 대안으로 안심소득제를 제안하고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를 분석했다.

한경연은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려면 소득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 보다 소득에 따라 지원을 달리하는 일명 안심소득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이 제안한 안심소득제는 기준소득에서 실제소득을 뺀 나머지 금액의 40%를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은 연간 총 소득이 기준소득 이하인 가구로, 기준소득은 4인 가구 기준 5000만 원 수준이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4인 가구의 경우, 안심소득제에 따라 기준소득(5000만원)에서 실제소득(0원)을 뺀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2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소득이 없더라도 1인당 연간 500만원의 지원금이 보장되는 셈이다.

변양규 한경연 국가비전연구실장은 "안심소득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중 생계, 주거, 자활급여 및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을 폐지하는 대신에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해 소득분배 개선효과를 높이고 근로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라며 "실제로 근로소득의 최대 21%를 지원하는 현행 근로장려세제보다 안심소득제 하에서의 근로유인이 더 높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이 2015년 가계동향조사자료를 토대로 안심소득제 시행에 필요한 지원금 규모를 추정한 결과, 연간 약 37조 3026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하나당 평균적으로 연간 456만 원, 1인당 169만 원을 지원받는 수준이다. 또 지원 받는 가구에 속한 인구는 약 221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8.3%에 달했다. 한편 안심소득제로 대체되는 각종 사회수혜금 절약분(약 12조4497억 원)을 감안하면 안심소득제의 순 예산은 24조 8529억 원으로 추정됐다.

이에 한경연이 안심소득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사용해 안심소득제와 기본소득제가 소득불균등 완화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한 결과, 안심소득제가 소득불균등 완화에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불평등 측정 지표인 지니계수(시장소득 기준)의 경우 2015년 0.332 수준이었는데, 안심소득제를 실시할 경우 0.250으로 0.082 포인트 하락(24.7% 개선)했다.
반면 같은 예산을 기본소득제에서 분배했을 때 지니계수는 0.285로 2015년 0.332 대비 0.047 포인트 하락해 14.2% 개선되는데 그쳤다.

변양규 실장은 "두 제도가 시행되면 지금보다 약 25조 원의 순(純)예산을 더 투입해야 하는데도 기본소득제는 지금의 조세정책과 유사한 소득불균등 완화효과를 유발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변 실장은 "만약 기본소득제를 시행해 안심소득제의 지니계수 하락 효과를 달성하려면 순 예산은 143조 2168억 원이 든다"면서 "이는 2015년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정부예산(120조 4000억 원)의 1.2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말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